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대상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 구성

구분 조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외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시 외벌이 가구

– 부양 자녀 – 04.01.0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12.31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 2022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외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 원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총소득 기준 금액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외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외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미안일 경우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4.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1.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2. 2)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