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시대입니다.
정부가 소득이 적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정부 지원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대상은 신청자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혜택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 혹은 사업자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 |
자녀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함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1. 가구 구성
구분 | 조건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외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시 외벌이 가구
– 부양 자녀 – 04.01.02 이후 출생
– 70세 이상 직계존속 – 52.12.31 이전 출생
2. 소득 요건
※ 2022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외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2,200만 원 | 3,200만 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해당없음 | 4,000만 원 |
3. 재산 요건
재산 요건은 22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되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불가한 경우
–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 기준 금액 |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외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외벌이, 맞벌이 모두 4,000만 원 미안일 경우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1. 신청기간(23년 신청)
- (’22년 하반기분)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2년 정기분)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3년 상반기분)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 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 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 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 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 홈택스(모바일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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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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