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주택구입 또는 전세 대출 지원정책입니다.2023년 올해 신생아를 출생하고 무주택 가구라면, 아주 저렴한 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 및 신청 대상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목표 금액은 약 27조 원이며,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 시 금리는 연 1.6~3.3%,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전세보증금대출 금리는 연 1.1%~3%, 최대 3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2024년 1월 예정) https://bank.hf.go.kr
- 방문 : 전국 은행 영업점 직접 방문 신청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자금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저금리로 적용해 주며, 기존 보다 소득요건을 2배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주택가액 기준도 구입 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전세보증금은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