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년도약계좌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정책형 금융 상품으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으며,
은행 연 6%대의 이자까지 더해서 목독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023년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출시됩니다.
한달에 약 70만원을 저축하면 5년 동안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만들어주는 지원정책으로 조기 소진 전에 빠르게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신청대상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한 만 19~34세 청년
(2023년 기준, 1989~2004년생이어야 함) [ 만 나이계산기 바로가기 ]
–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 가구소득기준 중위 180%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계산 시 미산입 됩니다.
– 월 납입금 : 최대 납입한도인 월 70만원 한도 내 자유 납입
※ 개인소득 6,000~7,500만 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정부 기여금 지급없이 이자도득 비과세혜택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 신청 기간 : 2023년 6월 15일(목) ~ 6월 23일(금)까지 입니다.
– 신청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 30분까지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합니다.
단, 20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
※ 5부제 운영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23일까지, 첫 5영업일(6월 15일~6월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 가능
3.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의 신청은 아래 은행에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15일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합니다.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경남은행 | 대구은행 | SC제일은행 (24년 1월부터 운영개시) |
※ 신청 본인의 개인소득과 기준중위소득등의 심사를 거쳐 가입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4. 청년도약계좌 유의사항
특별중도해지 사유도 확인해주세요
아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